[노사갈등]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를 당한 사용자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수당 지급 사례)

전해경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의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해든에서 진행했던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 사건을 각색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소규모 제조 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을 받았지만,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인정받았고, 오랜 시간 근로한 근로자와 비용 지급을 협의하며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연차수당으로 고민 중인 사용자나 근로자가 있다면 위 사건이 적절한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다 연차수당 문제로 노동부 진정을 받은 사용자’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주)핑크지(가칭)는 충청도에 위치한 무선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였습니다. 또한 (주)핑크지의 대표는 ‘해피유통(가칭)’이라는 생활용품 유통업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업체이지만 배우자와 함께 직원을 두고 일하면서 알차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사업 내용
(주)핑크지 :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
해피유통 : 생활용품 도소매, 유통업체

 그러던 어느 날, 퇴사를 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난  근로자 A가 제기한 체불 임금 진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A라는 근로자는 18년에 해피유통에 입사해 도소매 업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년에 (주)핑크지에 채용 되어 제조업 직원으로 일하고 21년 6월 마지막 근로 후 고용관계를 종료한 관계였습니다. 퇴사 전, A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지만, 사업주는 가끔 일용직을 포함하면 5인이 넘는 시기도 있었지만, 주로 5인 미만이었다는 판단으로 연차 수당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전해들은 진정 내용은, 사용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며 근로자들이 혼재해 근무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미사용 연차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이고,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용자는 (주)핑크지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대한 판단을 꼼꼼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사용자는 노무법인 해든에 상담전화를 걸게 된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주장 및 반박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은 사용자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는 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는 것이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하면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우선, (주)핑크지와 '해피유통'이 하나의 '사업'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 두개의 사업은 대표자가 같고 ⓑ (주)핑크지가 제조하는 물품을 '해피유통'에서 유통하기도 하는 등 업무상 관계가 있었고, ⓒ해피유통에서 일하던 유통 보조 직원들이 벌이가 좀 더 좋은 (주)핑크지 제조업으로 쉽게 이직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 주소지가 바로 옆 사무실로 붙어있었으며, 일부 비품은 같은 창고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단, ① (주)핑크지는 자사 제품을 제조할 뿐이고 ② (주)핑크지의 직원이 업무 시간 중에 '해피유통'의 일을 할 수 없으며 '해피유통'의 직원도 갑자기 제조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회계도 다르게 운영하는 등 사업의 내용은 분명히 분리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사업의 내용

(주)핑크지 :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

해피유통 : 생활용품 도소매, 유통업체

 그리고 근로자의 주장대로 직원이 사업장 간 이직한 사례가 다수 있고 대표자도 같은 등 두 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9년은 (주)핑크지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2019년 상시근로자수 산정표를 보았을 때,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으로 5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피유통’의 경우 2019년 2인 사업장이었고, 2명의 근로자가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게다가 (주)핑크지 대표의 배우자는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사실상 공동 경영자라고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출근도 잘 하지 않고 실무에서 멀어져있고 이름만 걸어두었다고 보아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수를 따질 때 가족과 직원이 함께 일하는 경우 가족을 직원 수로 산입하나,  ‘공동경영을 구성하는 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업주로서 처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았을 때, 대표의 배우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주)핑크○ 상시근로자 산정표 

(3월은 일용 근로직 사용이 많아 예외)

구분

2020

인원

가동

근로자

1월

84

19

4.4

2월

93

20

4.7

3월

104

19

5.5

4월

100

21

4.8

5월

88

29

4,4

6월

87

21

4.1

7월

87

21

4.1

8월

101

23

4.4

9월

80

19

4.2

10월

73

20

3.65

11월

92

23

4.0

12월

80

20

4.0

1069

246

4.3



3. 결론


 사용자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보내고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한 결과,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처음 겪는 노동부 신고에 놀라 노무사까지 선입했던 사업주는 직원에 대해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반대로 오랜 시간 일한 직원이 또 내심 얼마나 서운했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냐 싶은 마음도 내심 있었습니다. 이 때, 경험이 많은 근로감독관님이 중재를 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지만, 화해의 성격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셨고, 사용자와 노무사도 그동안의 위로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로써 근로자 A도 연차수당은 아니지만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사용자 (주)핑크지도 서운함과 미안함을 지우고 그동안 고생했던 직원을 잘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큰 갈등과 법정다툼 없이 원만하게 해결을 본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의 사정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마음을 ‘자기연민’이라고 하지요. 그런 상황에서는 쉽게 억울해지고, 저만 손해 보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것이죠. 

 사용자와 근로자 A 역시 3년의 기간 동안 함께 일했던 만큼 서로에 대한 미움과 고마움 등 다양한 감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상대를 이해해보려는 노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사용자와 근로자 A 모두가 각자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길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4. 정리하며


연차수당은 늘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영세한 사업장은 연차수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적정한 수당 책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연차수당에 대한 부담을 갖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은 노동자로서 마땅히 주장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기한 요구안에 따른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았기 때문에 노무법인 해든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여부와 적정한 연차수당 책정 및 지급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해든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침해받은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주장해야하며, 사용자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슬기롭게 내려야 합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고민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있다면 먼저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든 노사 갈등 해결 전문가인 노무법인 해든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각색되었으며 민감한 영업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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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침해받은 권리에 대해 똑 부러지게 다투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삶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 내에서 노사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늘 다투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와 같이 퇴사자와 사용자가 대립하는 사건의 경우, 근무했던 시간들까지 서로에게 나쁜 기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한 부분을 투자해 근무했던 일터였던 만큼 각자에게 좋은 기억을 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툼을 시작하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 격해진 감정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길은 신중히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노사 간 갈등이, 빠르고 원만히 종결되는 것이야 말로 양 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가장 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건뿐만 아니라 현명한 화해의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해드릴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 전문가 노무법인 해든과 함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방이 어려운 원거리의 경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장 상담은 출장비가 청구됩니다. 

** 내방 상담 시 더욱 빠른 업무 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