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의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해든에서 진행했던 ‘산업재해신청 사건’을 각색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다 발가락이 골절된 근로자가 재해목격자와 CCTV나 재해 직후 사진 등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산업재해신청을 두고 재해의 증거가 없어 고심 중인 근로자 분들이 있다면 위 사건이 적절한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다 발가락이 골절된 근로자’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양유진 씨(가칭)는 모 물류창고에서 배송될 물품을 피킹하는 물류 근로자였습니다.
피킹 작업은 주문자가 주문한 물건에 바코드를 찍은 뒤, 물건박스에 담고, 그 다음 작업자가 물건에 바코드를 찍고 물건박스에 담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라인 양옆에 2명의 사람이 서서 바코드를 찍고 물건박스에 물건을 담고 물건박스가 라인 끝으로 가면 이를 집하하는 사람이 옮기지요.
이 과정에서 피킹 작업을 하기 전, 수월하게 일을 하기 위해 파레트 위 상자에 있는 물건 박스들을 뜯어서 랙 철제 선반에 올려놓는 준비작업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파레트’는 상자들을 올리는 플라스틱 자재입니다. 지게차 등이 이동시키게 좋게 만들어져 있죠. 파레트의 무게는 대략 15~18kg정도입니다. 남자 혼자 들기에도 제법 무거운 무게지요.
사고는 이 파레트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재해 당일, 양유진 씨는 물류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12:20분경 점심시간에 홀로 파레트를 내려 물건들을 정리한 뒤 파레트를 옮기다가 왼쪽 발등에 파레트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서 파레트를 옮겼어야 했는데, 점심시간이었기에 혼자 파레트를 옮기다가 재해를 입었던 것이죠.
파레트가 발등으로 떨어지자 양유진 씨는 잠시 발을 붙잡고 주저앉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은 끝났고, 다시 일을 해야만 했죠. 발이 너무 아팠던 양유진 씨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불러 “파레트를 옮기다가 파레트가 발에 떨어졌다. 잠깐 발을 보게 일을 좀 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깐 짬을 낸 양유진 씨는 양말을 벗고 발을 확인해봤습니다. 발 전체가 이미 퍼렇게 멍이 들고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양유진 씨는 아픈 발을 절뚝거리며 오후 업무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집에 와서 살펴보니 그녀의 발은 더욱 붓기만 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죠. 결국 다음 날 오전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엄지발가락에 부종이 생겼으며 “좌측 제1족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유진 씨는 사용자 측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신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양유진 씨는 관리자에게 재해 시간대를 틀리게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했고, 사용자 측은 신청인의 재해 시간이 부정확하며, 그렇다면 해당 상해가 업무 외 시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재해신청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양유진 씨의 신청서에 기재된 오류는 이렇습니다.
“21년 9월 13일 13시 30분에서 13시 40분경 … 파레트가 발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오후 일을 하면서 회사 존장님께 파레트가 발에 떨어져 아프다고 말하고 그래도 일을 마치고 다음날 병원(9월 14일)에 가서 <좌측 제1족지 골절>이라는 4주의 진단을 받고….”
하지만 실제 재해 시점은 12시 경이었고, 양유진 씨가 당시 휴무 중인 존장에게 파레트가 발에 떨어져 아프다고 얘기한 시점은 퇴근 후 오후 9시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해경위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시간과 육하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기술해야 했지만, 이런 일에 서툴렀던 양유진 씨는 그 중요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 노무법인 해든에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가락이 골절된 상태로 물류 일을 지속할 수 없어 생계를 걱정하던 양유진 씨는 고민 끝에 해든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2. 사용자(물류센터)의 주장 및 반박
사용자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 내용에 오류가 있다. (근로자는 사고 당일에 관리자에게 오후 일을 하면서 ‘파레트가 발에 떨어져 아프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관리자가 사고 당일 근무하지 않음 / 관리자는 해당 저녁 9시 경 부상 관련 통보를 받았음) 신청인이 사고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를 종료했기에 해당 재해가 업무 외의 시간에 발생했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양유진 씨가 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잘못 기재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잘못 기재한 단순 실수였습니다.
관리자에게 퇴근 후 오후 9시 경에 재해 사실을 알린 이유는 아픈데도 퇴근시간까지 어떻게든 본인의 업무를 끝마쳤다는 부분을 전달하려다가 문장의 전후 관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것이었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상 인과관계) 양유진 씨는 재해를 당한 뒤, 최소 3명의 사람에게 재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양유진 씨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크게 3가지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 재해 직후 나눈 동료와의 대화
- 같이 출퇴근하던 언니의 자동차 네비게이션 어플에 저장된 주행기록
- 어머니와의 메세지 기록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양유진 씨는 12:20분경 점심시간에 홀로 일하다 다치고 재해당일 13:00시에 휴게시간을 마치고 오후 근무가 시작된 뒤, 동료에게 ‘파레트에 발등이 다쳐서 발이 너무 아프니 잠깐 일을 좀 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는 양유진 씨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잠깐 업무를 봐주었죠.
해당 사실을 동료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나눴던 대화는 녹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진술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양유진 씨와 동료의 카톡 대화를 보면 재해를 당한 뒤 인사담당자가 동료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같이 출퇴근하던 언니의 자동차 네비게이션 어플에 저장된 주행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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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진 씨는 친언니와 함께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건물은 달랐지만, 매번 출퇴근을 자동차로 함께 했죠. 재해 당일에도 언니는 양유진 씨가 근무하는 작업장으로 데리러 왔습니다. 마침 자동차에 남아있는 내비게이션 어플로 주행기록이 남아있었죠. 언제나 오후 19:00에 퇴근 후 약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 오후 19:55분 경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날은 차가 막혀 오후 20:10분 경 저녁 시간에 집에 도착했고, 이후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해를 입을 만한 장소에도 간 적이 없었고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죠.
양유진 씨는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후 20:35분 경 휴무일을 물어보는 어머니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마침 양유진 씨는 어머니에게 아프다는 하소연을 했죠. 어머니는 아픈 사실을 즉시 회사 측(관리자, 스케쥴 짜는 사람)에게 보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양유진 씨는 오후 21:00분 경 관리자에게 재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조언대로 병원에 가기 위해 휴무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관리자는 휴무 처리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처럼 양유진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사 소견서를 보았을 때, 사고 당일 퇴근 시간 전에 무거운 것이 떨어져 다친 것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사용자는 산재에 관련해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해 당시 목격자가 없고, 양유진 씨가 당일 업무를 마쳤으며 CCTV가 지워졌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에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물류창고의 환경은 꽤나 험합니다. 대형 랙 선반들이 쭉 늘어서 있고, 물건들이 담긴 박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성인여성의 키보다 높이 쌓여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죠. 게다가 각자의 일만 하기도 정신이 없어서 작업자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재해 당시 목격자가 있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희 대리인은 재해 당일 퇴근한 직후 어머니와 관리자에게 재해 사실을 알리고, 병원 내원을 보고한 뒤, 다음 날 내원하여 의사소견서를 통해 부상 소견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시간적 경과를 보았을 때 양유진 씨가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부상을 당하거나, 자해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 없는 산재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
산재 당시 목격자가 없었지만 부수적인 증거를 모아 타임라인을 구성하여, 귀가해서 다친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다쳤으므로 업무상 인과관계성이 있는 재해라는 점을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업주 역시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을 것인데, 해당 재해 조사나 산재 처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책임이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업무 외 시간에 다쳤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유추하기 어려웠죠.
게다가 양유진 씨는 산재 신청을 진행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에게 ‘앞으로 너와 대화하지 않겠다.’며 갑작스럽게 대화를 차단당했고, 진술서 작성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산재 처리에 대한 관리자와 사용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양유진 씨가 재해 당시 혼자 작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하게 고립된 처지에 놓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양유진 씨는 업무 중 상해를 당했고,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산업재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비록 신청서 작성에 실수가 있었지만, 사용자가 주장한 것처럼 ‘업무 외 시간에 다친 것’을 마치 산업재해로 둔갑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직장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지요. 이는 양유진 씨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유진 씨가 혼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사용자의 주장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길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결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유진 씨의 재해가 재해 경위상 충분히 신청 상병이 유발될 만한 기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후 저는 양유진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재해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증거없는 산재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으로 양유진 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하던 직장에서 동료에게 외면 받고, 고립되는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양유진 씨는 그제야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4. 정리하며
산업재해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사고와 같습니다. 산재에 대비하지 않은 사용자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고 당장에 신체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지요.
산업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업무상 인과관계’입니다.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면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아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산업재해로 신체적 상해를 입을 경우, 당장 노동을 하기 어려워진다면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산재 인정과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산업재해의 입증과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정확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사무를 처리하여 권리를 보장하는 노무법인 해든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각색되었으며 민감한 영업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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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든은 꼼꼼하게 따져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해드립니다.
때때로 공단이나 각종 기관에 서류를 처리해야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사전 지식 없이 법적인 서류를 기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위의 사례처럼 내용 상의 오류가 생기면,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몇 번 씩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감정적인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쓰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해든은 빠르고 원만하게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단이나 각종 기관에 개인이 설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갈등해결 전문가 노무법인 해든의 노무사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내방이 어려운 원거리의 경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장 상담은 출장비가 청구됩니다.
** 내방 상담 시 더욱 빠른 업무 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의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해든에서 진행했던 ‘산업재해신청 사건’을 각색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다 발가락이 골절된 근로자가 재해목격자와 CCTV나 재해 직후 사진 등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산업재해신청을 두고 재해의 증거가 없어 고심 중인 근로자 분들이 있다면 위 사건이 적절한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다 발가락이 골절된 근로자’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양유진 씨(가칭)는 모 물류창고에서 배송될 물품을 피킹하는 물류 근로자였습니다.
피킹 작업은 주문자가 주문한 물건에 바코드를 찍은 뒤, 물건박스에 담고, 그 다음 작업자가 물건에 바코드를 찍고 물건박스에 담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라인 양옆에 2명의 사람이 서서 바코드를 찍고 물건박스에 물건을 담고 물건박스가 라인 끝으로 가면 이를 집하하는 사람이 옮기지요.
이 과정에서 피킹 작업을 하기 전, 수월하게 일을 하기 위해 파레트 위 상자에 있는 물건 박스들을 뜯어서 랙 철제 선반에 올려놓는 준비작업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파레트’는 상자들을 올리는 플라스틱 자재입니다. 지게차 등이 이동시키게 좋게 만들어져 있죠. 파레트의 무게는 대략 15~18kg정도입니다. 남자 혼자 들기에도 제법 무거운 무게지요.
사고는 이 파레트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재해 당일, 양유진 씨는 물류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12:20분경 점심시간에 홀로 파레트를 내려 물건들을 정리한 뒤 파레트를 옮기다가 왼쪽 발등에 파레트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서 파레트를 옮겼어야 했는데, 점심시간이었기에 혼자 파레트를 옮기다가 재해를 입었던 것이죠.
파레트가 발등으로 떨어지자 양유진 씨는 잠시 발을 붙잡고 주저앉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은 끝났고, 다시 일을 해야만 했죠. 발이 너무 아팠던 양유진 씨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불러 “파레트를 옮기다가 파레트가 발에 떨어졌다. 잠깐 발을 보게 일을 좀 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깐 짬을 낸 양유진 씨는 양말을 벗고 발을 확인해봤습니다. 발 전체가 이미 퍼렇게 멍이 들고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양유진 씨는 아픈 발을 절뚝거리며 오후 업무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집에 와서 살펴보니 그녀의 발은 더욱 붓기만 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죠. 결국 다음 날 오전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엄지발가락에 부종이 생겼으며 “좌측 제1족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유진 씨는 사용자 측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신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양유진 씨는 관리자에게 재해 시간대를 틀리게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했고, 사용자 측은 신청인의 재해 시간이 부정확하며, 그렇다면 해당 상해가 업무 외 시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재해신청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양유진 씨의 신청서에 기재된 오류는 이렇습니다.
“21년 9월 13일 13시 30분에서 13시 40분경 … 파레트가 발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오후 일을 하면서 회사 존장님께 파레트가 발에 떨어져 아프다고 말하고 그래도 일을 마치고 다음날 병원(9월 14일)에 가서 <좌측 제1족지 골절>이라는 4주의 진단을 받고….”
하지만 실제 재해 시점은 12시 경이었고, 양유진 씨가 당시 휴무 중인 존장에게 파레트가 발에 떨어져 아프다고 얘기한 시점은 퇴근 후 오후 9시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해경위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시간과 육하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기술해야 했지만, 이런 일에 서툴렀던 양유진 씨는 그 중요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 노무법인 해든에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가락이 골절된 상태로 물류 일을 지속할 수 없어 생계를 걱정하던 양유진 씨는 고민 끝에 해든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2. 사용자(물류센터)의 주장 및 반박
사용자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양유진 씨가 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잘못 기재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잘못 기재한 단순 실수였습니다.
관리자에게 퇴근 후 오후 9시 경에 재해 사실을 알린 이유는 아픈데도 퇴근시간까지 어떻게든 본인의 업무를 끝마쳤다는 부분을 전달하려다가 문장의 전후 관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것이었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상 인과관계) 양유진 씨는 재해를 당한 뒤, 최소 3명의 사람에게 재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양유진 씨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크게 3가지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양유진 씨는 12:20분경 점심시간에 홀로 일하다 다치고 재해당일 13:00시에 휴게시간을 마치고 오후 근무가 시작된 뒤, 동료에게 ‘파레트에 발등이 다쳐서 발이 너무 아프니 잠깐 일을 좀 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는 양유진 씨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잠깐 업무를 봐주었죠.
해당 사실을 동료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나눴던 대화는 녹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진술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양유진 씨와 동료의 카톡 대화를 보면 재해를 당한 뒤 인사담당자가 동료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유진 씨는 친언니와 함께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건물은 달랐지만, 매번 출퇴근을 자동차로 함께 했죠. 재해 당일에도 언니는 양유진 씨가 근무하는 작업장으로 데리러 왔습니다. 마침 자동차에 남아있는 내비게이션 어플로 주행기록이 남아있었죠. 언제나 오후 19:00에 퇴근 후 약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 오후 19:55분 경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날은 차가 막혀 오후 20:10분 경 저녁 시간에 집에 도착했고, 이후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해를 입을 만한 장소에도 간 적이 없었고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죠.
양유진 씨는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후 20:35분 경 휴무일을 물어보는 어머니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마침 양유진 씨는 어머니에게 아프다는 하소연을 했죠. 어머니는 아픈 사실을 즉시 회사 측(관리자, 스케쥴 짜는 사람)에게 보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양유진 씨는 오후 21:00분 경 관리자에게 재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조언대로 병원에 가기 위해 휴무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관리자는 휴무 처리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처럼 양유진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사 소견서를 보았을 때, 사고 당일 퇴근 시간 전에 무거운 것이 떨어져 다친 것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사용자는 산재에 관련해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해 당시 목격자가 없고, 양유진 씨가 당일 업무를 마쳤으며 CCTV가 지워졌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에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물류창고의 환경은 꽤나 험합니다. 대형 랙 선반들이 쭉 늘어서 있고, 물건들이 담긴 박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성인여성의 키보다 높이 쌓여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죠. 게다가 각자의 일만 하기도 정신이 없어서 작업자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재해 당시 목격자가 있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희 대리인은 재해 당일 퇴근한 직후 어머니와 관리자에게 재해 사실을 알리고, 병원 내원을 보고한 뒤, 다음 날 내원하여 의사소견서를 통해 부상 소견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시간적 경과를 보았을 때 양유진 씨가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부상을 당하거나, 자해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 없는 산재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
산재 당시 목격자가 없었지만 부수적인 증거를 모아 타임라인을 구성하여, 귀가해서 다친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다쳤으므로 업무상 인과관계성이 있는 재해라는 점을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업주 역시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을 것인데, 해당 재해 조사나 산재 처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책임이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업무 외 시간에 다쳤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유추하기 어려웠죠.
게다가 양유진 씨는 산재 신청을 진행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에게 ‘앞으로 너와 대화하지 않겠다.’며 갑작스럽게 대화를 차단당했고, 진술서 작성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산재 처리에 대한 관리자와 사용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양유진 씨가 재해 당시 혼자 작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하게 고립된 처지에 놓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양유진 씨는 업무 중 상해를 당했고,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산업재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비록 신청서 작성에 실수가 있었지만, 사용자가 주장한 것처럼 ‘업무 외 시간에 다친 것’을 마치 산업재해로 둔갑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직장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지요. 이는 양유진 씨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유진 씨가 혼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사용자의 주장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길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결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유진 씨의 재해가 재해 경위상 충분히 신청 상병이 유발될 만한 기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후 저는 양유진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재해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증거없는 산재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으로 양유진 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하던 직장에서 동료에게 외면 받고, 고립되는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양유진 씨는 그제야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4. 정리하며
산업재해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사고와 같습니다. 산재에 대비하지 않은 사용자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고 당장에 신체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지요.
산업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업무상 인과관계’입니다.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면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아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산업재해로 신체적 상해를 입을 경우, 당장 노동을 하기 어려워진다면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산재 인정과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산업재해의 입증과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정확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사무를 처리하여 권리를 보장하는 노무법인 해든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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