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4조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한 산재보험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종사자분들까지도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모두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가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사업수(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의 대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배우자(법률혼에 한함) 명의로 사업*을 하는 실제 사업주
*전체 업종(단,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배우자(법률혼에 한함) 명의로 사업*을 하는 실제 사업주
*전체 업종
(2) 가족 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특례가입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특례가입대상 사업장(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3) 기타
중소기업 사업주가 둘 이상인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산재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장소를 달리하여 둘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둘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면서 하나의 사업에서만 가입을 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종사자도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모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2. 가입신청 및 승인, 변경
(1) 가입신청 및 승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및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 관할 지사에 제출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보험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특정업무: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
가족종사자의 경우, 가입신청서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서류가 추가됩니다. 신청인이 사업주의 동거 친족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며,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대표자)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보험가입신고 →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2) 변경
※중소기업 사업주가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보험료 산정
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액 X 보험료율
*월 단위 보수액: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보험료율: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료율 포함)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 연도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월 보수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4.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관계 소멸일>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보험 가입을 신청한 해당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가족 종사자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하게 된 날
-가족종사자가 혼인관계 종료, 파양 등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의 다음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4조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한 산재보험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종사자분들까지도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모두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가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사업수(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의 대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배우자(법률혼에 한함) 명의로 사업*을 하는 실제 사업주
*전체 업종(단,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배우자(법률혼에 한함) 명의로 사업*을 하는 실제 사업주
*전체 업종
(2) 가족 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특례가입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특례가입대상 사업장(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3) 기타
중소기업 사업주가 둘 이상인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산재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장소를 달리하여 둘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둘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면서 하나의 사업에서만 가입을 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종사자도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모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2. 가입신청 및 승인, 변경
(1) 가입신청 및 승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및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 관할 지사에 제출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보험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특정업무: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
가족종사자의 경우, 가입신청서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서류가 추가됩니다. 신청인이 사업주의 동거 친족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며,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대표자)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보험가입신고 →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2) 변경
※중소기업 사업주가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보험료 산정
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액 X 보험료율
*월 단위 보수액: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보험료율: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료율 포함)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 연도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월 보수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4.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관계 소멸일>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보험 가입을 신청한 해당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가족 종사자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하게 된 날
-가족종사자가 혼인관계 종료, 파양 등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의 다음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