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제경비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변경되어
25년 1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건설업 본사에서 계약 담당자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께서는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개정 후 공사종류를 5가지에서 4가지로 변경하였고,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공사로 구분하였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공사종류인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분류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25년에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계약이 2024년에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개정 전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공사 진행 중인 곳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시설공사 건축, 토목, 조경, 환경산업설비, 문화재수리에 대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에 대해 확인하시고 예정가격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제경비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변경되어
25년 1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건설업 본사에서 계약 담당자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께서는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개정 후 공사종류를 5가지에서 4가지로 변경하였고,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공사로 구분하였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공사종류인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분류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25년에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계약이 2024년에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개정 전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공사 진행 중인 곳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시설공사 건축, 토목, 조경, 환경산업설비, 문화재수리에 대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에 대해 확인하시고 예정가격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