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임시공휴일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해경 노무사


돌아오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정해지는 임시공휴일, 이 때의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 규정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공휴일 급여계산


공휴일이라면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즉 임시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은 1월 27일과 같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공휴일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보장에 더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 월 급여 삭감 없이 그대로 지급
    (유급휴일이기에 결근처리 할 수 없음, 추가수당 지급x)

  • 근무를 한 경우
    - 8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 (~8시간) : 통상임금의 150%
    -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8시간 이후~) : 통상임금의 200%

(2)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1일치 급여 지급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 근무를 한 경우
    - 8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 (~8시간) : 통상임금의 250%
    -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8시간 이후~) : 통상임금의 300% 



3. 관련 문의


(1) 휴일수당 지급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휴일대체제도(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공휴일에 근무하기 전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여 통상의 근무일과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1월 27일에 근무하는 대신 1월 31일에 쉬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 공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1월 27일에 근무한 직원은 공휴일이 아닌 통상적인 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한 후 가산수당을 부여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구체적으로, 1월 27일에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추후 6시간(4*1.5배)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휴일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1) 근로자대표 선임

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서 작성

3) 대체되는 공휴일과 근무일 사전 안내


(2) 1월 27일이 휴무일인 직원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

: 휴무일 등 애초부터 소정근로일(출근일)이 아닌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다른 유급휴일(주휴일 등)과 중복되더라도 2일의 휴일을 각각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리한 하나만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3) 1월 27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 1월 27일에 연차를 신청한 경우 휴가 신청을 취소하고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4) 1월 27일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처리방법

: 해당 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장기간의 휴가를 보장해주는 형태이기에 휴가기간 중 휴일이 하루 추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휴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휴가 신청일과 겹쳐 있다면 그 다음날로 휴가 시작일을 지정하셔야 합니다.